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물론 관련법규마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수십개에 이르는 부동산투자회사들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펴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자칫 금융혼란과 투자자 피해로 인해 "제2의 파이낸스 파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방치한 것은 전적으로 관계당국의 책임이라고 본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주식발행이나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이나 이자형태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기업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이 아닌 금전을 받아 운용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동산신탁회사와는 다르다.

REITs가 가장 발달된 미국에는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시를 엄격히 하며 허가된 사업외에는 일체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여유자금의 운용대상도 제한돼 있다.

부실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우리 현실에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부동산
경기도 살리려면 부동산개발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금융부실 때문에 자금지원
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때문에 정부당국도 부동산투자사에 대해 최근들어 부쩍 관심을 보였는데
올해초 법제정을 시도하다가 부동산투기 조장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관련부처간 견해차 때문에 무기연기된채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

이같은 법규미비와 행정공백을 틈타 일부업체들은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한
데도 과장광고를 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REITs 도입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걱정은 기우이며
부동산투기와 마구잡이식 부동산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REITs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관할권을 의식한 밥그릇싸움이 REITs 도입작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예로 REITs은 "부동산 뮤추얼펀드"로 불릴 정도로 투자대상이 부동산
이라는 점외에는 뮤추얼펀드와 매우 비슷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도덕성 해이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마련과 세제혜택
제공이 중요하다.

부동산신탁회사들의 부실화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자면 공시제도
강화는 물론이고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경영내용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사업단위별로 책임을 지는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처럼 사업범위와 자금운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되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세 부과를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