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공룡통신사 탄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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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키로 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서 그야말로
"공룡"이 됐다.
시장점유율이 가입자수로는 57%, 매출액기준으로는 60%가 넘는다.
신세기통신 대주주인 포철.코오롱과 SK텔레콤간 이번 빅딜은 이해당사자들로
만 한정해서 본다면 모두가 승자인 "윈윈(win-wi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휴대통신(PCS) 3사들은 당장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시장이 이미 거의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공룡과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들간의 인수합병(M&A)이 뒤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빅딜은 한국의 경제환경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으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지를 실감케 해준다.
예전에 공룡은 먹이가 모자라 멸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의 세계경제환경은 생존을 위해 적대적인 기업과도 손잡아
몸집을 키울 것을 요구한다.
영국 보다폰에어터치가 경쟁업체인 독일 만데스만을 인수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는 정부가 독과점규제를 앞세워 제지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 정책은 이미 IMF 관리체제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의 빅딜로 무의미해
졌다.
생존이 제1과제인 경제환경에서 독과점규제는 더 이상 "금과옥조"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사실 이번 일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거나 최소한 방치한
느낌을 준다.
특히 외국업체에 신세기통신이 넘어가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같다.
헐값에 국내 유수업체를 외국에 넘긴다는 반대여론도 부담이 됐다.
차제에 이동전화부문의 구조조정도 겸하자는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분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할 뿐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왜 바꿨는지
설명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동전화 회사 5개사는 많은 것이 아니며 통신업체의 퇴출여부는 시장과
가입자들이 결정할 것이라던 정보통신부는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어찌됐건 이제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위가 이제까지 경제질서의 한 축이었던 독과점규제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조화시켜 결말을 지을 지 주목된다.
< 문희수 정보통신부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
"공룡"이 됐다.
시장점유율이 가입자수로는 57%, 매출액기준으로는 60%가 넘는다.
신세기통신 대주주인 포철.코오롱과 SK텔레콤간 이번 빅딜은 이해당사자들로
만 한정해서 본다면 모두가 승자인 "윈윈(win-wi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휴대통신(PCS) 3사들은 당장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시장이 이미 거의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공룡과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들간의 인수합병(M&A)이 뒤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빅딜은 한국의 경제환경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으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지를 실감케 해준다.
예전에 공룡은 먹이가 모자라 멸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의 세계경제환경은 생존을 위해 적대적인 기업과도 손잡아
몸집을 키울 것을 요구한다.
영국 보다폰에어터치가 경쟁업체인 독일 만데스만을 인수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는 정부가 독과점규제를 앞세워 제지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 정책은 이미 IMF 관리체제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의 빅딜로 무의미해
졌다.
생존이 제1과제인 경제환경에서 독과점규제는 더 이상 "금과옥조"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사실 이번 일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거나 최소한 방치한
느낌을 준다.
특히 외국업체에 신세기통신이 넘어가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같다.
헐값에 국내 유수업체를 외국에 넘긴다는 반대여론도 부담이 됐다.
차제에 이동전화부문의 구조조정도 겸하자는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분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할 뿐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왜 바꿨는지
설명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동전화 회사 5개사는 많은 것이 아니며 통신업체의 퇴출여부는 시장과
가입자들이 결정할 것이라던 정보통신부는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어찌됐건 이제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위가 이제까지 경제질서의 한 축이었던 독과점규제와 경제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조화시켜 결말을 지을 지 주목된다.
< 문희수 정보통신부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