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업계는 창투사 지분매각 제한조치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0일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정부의
벤처산업육성 방향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치를 제안하는 사람이 자리를 걸고 문제 해결을 보장한다면 정책
실명제를 통해 시행하라"는 강한 톤의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협회는 기업공개(IPO) 직전에 들어간 자금만 규제하면 될 것을 창업단계에
들어간 자금까지 규제하는 꼴이라며 벤처캐피털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실적으로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되지 않는 여건에서 기업공개가 아니면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는 벤처캐피털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이 투자기업의 코스닥 등록 직후 지분을 팔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코스닥 등록 1년전까지 1백% 이상 증자한 부분을 증권예탁원에
1년간 맡기고 기업공개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기업공개 6개월전에 취득한 벤처캐피털(기관투자가 및 주요주주)의
지분을 공개 직후 6개월 동안 매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