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본잠식, 주식거래 부진 등 등록취소 사유를 안고 있는 58개 코스닥
기업중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중 무더기 퇴출(등록취소)될 전망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주식분산 요건이 현행 소액
주주 1백명 이상에서 5백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벤처캐피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는 해당 벤처캐피털
이 주식의 10% 이상을 1년이상 보유한 후에야 코스닥 등록이 허용된다.

해당 벤처캐피털은 등록 후에도 6개월간 주식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
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을 확정, 발표
했다.

정부는 우선 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를 개선, 내년부터는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다만 과도기적 조치로 현재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58개 기업에 대해서는
3-5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후 이때까지 취소요건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등록취소된 기업들의 주식은 내년 2월 개설될 주식장외시장(OTCBB)에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또 현행 투자유의종목중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내년부터 "관리종목"
으로 별도 공시토록 했다.

현재 투자유의종목은 1백5개사이고 이중 48개사가 관리종목에 편입될 예정
이다.

정부는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도 "소액주주가 5백명 이상이고
이들의 지분이 중소기업은 30%이상, 대기업은 10% 이상이면서 5백만주 이상
인 기업"으로 강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1백명 이상이고 이들의 지분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20%
이상, 대기업은 10% 이상이면 코스닥 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업협회의 매매심리요원을 현재의 12명에서 내년초 40명
정도로 늘리고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자참여 등을 통해 코스닥증권 의 자본금을 현재의 2백10억원
에서 내년말까지 1천억원 수준까지 확충케할 방침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