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더라도 만기 5년이상인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이자소득은 30%의 세금만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지금은 월 1백만원(연 1천2백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1백50만원(연 1천8백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 5% 이상
에서 지분율 3%이상 또는 싯가총액기준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문)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바뀌나.

답) 각자 집이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전에는 결혼한지 1년내에 집을 팔고, 파는 시점에서 두집 모두 보유기간
(결혼전 포함)이 3년이상일 때만 양도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이내에 팔고, 파는 집만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세
가 면제된다.

가령 집을 산지 3년된 남자와 1년된 여자가 결혼을 한 경우 남자가 가지고
있던 집을 결혼후 2년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

그러나 여자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

문) 주택임대소득이 면세되는 경우는.

답) 주택 한채를 소유한 사람이 세를 놓은 경우는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2주택 소유자이더라도 그중 한채 이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면세된다.

집이 세채이더라도 그중 수도권외의 읍.면지역에 있는 집은 주택보유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이밖에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집을 무상임대한 경우
전에는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렸으나 앞으로는 물리지
않는다.

문) 집을 매각했을 경우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답) 시지역에는 면적기준만 적용돼 <>연면적 80평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면적 1백50평이상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이상 공동주택은 양도가격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읍.면지역은 양도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면적기준에 해당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문) 노동조합비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해 준다는데.

답) 근로소득 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가 새로 포함됐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이후 납부하는 노동조합비(특별회비 포함)가 소득공제
된다.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노동조합이 발급한 영수증, 송금전표
(노동조합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문)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답) 만기 5년이상인 장기채권과 수익증권, 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단 30%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면
된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소득은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문)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답) 지금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기간이 7년이상으로 길어진다.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보험에는 종전대로 5년이상의 기간이 적용된다.

문) 소설을 월간지에 기고하고 원고료로 1백만원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답) 원고료 1백만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80% 인정해 주므로 1백만원 x 80%
= 80만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 4만원을 소득세로 떼이게
된다.

현재는 75%만 필요경비로 공제돼 원고료에서 75만원을 공제한 2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 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