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팀에 접수된 질문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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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다니던 직장을 지난 8월 그만두고 9월에 현 직장으로 옮겼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답] 전 직장에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갖다내면 된다.
전 직장과 현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한다.
문] 지난 2월말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다.
9개월 정도 쉬다가 11월22일부터 지금의 직장에 다니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아이 병원비, 놀이방비, 보험료 등 공제받을 것은 많다.
하지만 올해 낸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환급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염려된다.
그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
답] 회사를 옮긴 근로자 중에는 전 직장에 대해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 직장에서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모두 검색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 때는 회사에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혼자 힘으로 하기엔 힘들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세무사를 써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된다.
따라서 직장을 옮긴 사람은 세금을 돌려 받을지, 더 낼 지에 대해 따져보기
전에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연말정산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
문] 주택청약(부금 예금 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소득공제가 되는 주택관련 예금상품은 네가지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다.
청약예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 중 대출용은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단 내집마련주택부금 중 청약겸용인 것은 가능하다.
문] 미술학원에 다니는 5세 아이가 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답]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의 학원수강료도 공제를 받는다.
단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수강료(교육비) 납입영수증을 내야 한다.
이 영수증은 학원마다 준비해두고 있으므로 발급해 달라고 하면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영수증에 1일 및 1주일간의 수업시간 및 일수가 확인돼
있는 지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싶다.
9월부터 11월까지 총급여액이 1천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은 6백만원이다.
카드 사용액 중에는 제세공과금 90만원과 병원비 1백만원을 낸 것도 포함돼
있다.
답]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같은 기간 급여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교육비 등을 결제한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병원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6백만원 중 인정되는 것은 제세공과금 90만원을
뺀 5백10만원.
3개월간 급여의 10%는 1백만원이므로 초과사용금액은 4백10만원이다.
4백10만원의 10%가 소득공제되므로 소득공제액은 41만원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