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그린벨트에 병원 연수원등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
형질변경을 할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부산권등 2개권역에서 대구,대전,광주,울산,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권역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이들 7개 도시권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립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부산권 등 2개 대도시 권역에서만 바닥면적 3천3백평방m
(1천평)이상의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해 국무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법률은 또 이들 7개 권역에 들어서는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드시 사전 반영토록
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에 이들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될 진주,춘천,통영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형질변경을 위한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