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때 임원해임/과징금 5억 부과..개정안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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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재경위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운영규정에 위임돼있던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거래법 사항으로 명시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빚어져온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시장간의 관할 업무에
대한 분쟁소지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운영규정상 신고대상으로 공시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원해임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벌칙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보호와 매매심리 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제도를 도입,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의 의무화등 등록법인 재무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기준은 상장회사 재무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상장사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현재 10명선인 매매심리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운영규정에 위임돼있던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거래법 사항으로 명시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빚어져온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시장간의 관할 업무에
대한 분쟁소지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운영규정상 신고대상으로 공시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원해임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벌칙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보호와 매매심리 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제도를 도입,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의 의무화등 등록법인 재무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기준은 상장회사 재무관리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상장사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현재 10명선인 매매심리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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