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들을 교육훈련시킬 경우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내년
2월부터 크게 늘어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시간당 3천1백77원을 주고 있는 단기과정
훈련비를 3천8백11원으로 올리고 기숙사비도 하루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1인당 월 20만원까지 훈련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상근자 인건비의 50%
내에서 인건비도 보조키로 했다.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10억원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절반을 무상으로 주며 훈련장비를 구입할 때는 3억원 한도에서 비용의 절반
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이
끝난 뒤 훈련비의 60%(평균)을 돌려받았으나 앞으로는 40% 정도만 납부하면
곧바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