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교수)는 15일 수도권
기업들이 기존공장에 사무실 등을 추가로 건설할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키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수도권 기업들이 사무실이나 창고부지를 따로 마련하는데
드는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공장의 남은 땅에 이들 건물을 증축할 경우
공장면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또 폐열을 이용한 발전소와 기존공장 구내에 건설하는 구내철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수표 등이 부도난 경우 즉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정경제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도후 6개월이 경과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수 있다.

KS 표시 아스콘(아스팔트포장재료) 제품에 대해 1년마다 실시하는 제품검사
면제방안도 논의했으나 추후 KS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