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노사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내년부터 노사협력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신노사문화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는 행정.재정적 지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현행 노사화합대상(대통령상)을 내년부터 신노사문화 대상으로 격상하고
수상업체 수도 2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대상이 국내기업에 주는 최고의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산업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노사화합대상, 노사협력 우량기업시상, 산업평화의
탑 등을 신노사문화대상으로 통합시킬 계획이다.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상업체 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16개 시.도별로 서류심사 및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분기별로
32개, 연간 1백30개 가량의 사업체를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우수기업중 10개를 골라 연말에 신노사문화 대상(대통령상)을 줄 계획이다.

기존 노사화합대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1개씩 선정하는 것에 비해
대통령상 수상업체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신노사문화 대상은 업종.규모별로 뽑을 예정이다.

심사항목(총 1천점)은 <>노사관계 일반(2백) <>리더십.경영참가(2백)
<>인적자원개발.활용(2백) <>지식창출 및 공유(50) <>종업원 만족(1백50)
<>경영상태 및 성장성(50) <>생산성향상 노력(1백) <>고객만족(50) 등으로
정했다.

열린경영, 인적자원개발, 근로자 참여경영, 성과보상 부문의 평가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열린경영 유도 =열린 경영을 통한 노사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노사협의회 개최 1주전에 경영 및 재정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정해 사용주가
근로자들에게 경영실적 등을 설명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종업원 경영참여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근로자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무제표 등을 강의하는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노동교육원에 개설키로 했다.

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경영 교육과정"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자 능력개발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근로자를 키워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연구원 관계자들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훈련기관의 교육내용도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50개 직종을 개발키로 했다.

신직종과 연결된 국가기술자격도 매년 15개씩 신설할 방침이다.

"1인2자격갖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수요자 중심의 자격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자격종합정보안내 시스템을 구축, "일자리-훈련-자격"을
연계시킨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별로 인적자원관리팀을 설치토록 권장키로 했다.

인적자원관리 부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노동교육원에
인적자원 관리부서 종사자 전문과정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인증하는 인적자원개발 (Investment In People:IIP) 인증제를
도입, 인증마크를 만들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선진국 인증기관과 인증 상호인정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 작업장 혁신지원 =많은 사업장들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기업이념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이념으로 개편토록
권고키로 했다.

특히 기업이념에 고객만족 종업원만족 인적자원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유인책으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심사할 때 기업이념 개편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또 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규모별.업종별 생산 및 관리조직 혁신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

생산.관리조직 개편시기와 방법, 내용 등은 노조(근로자)와 긴밀히
협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 경영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파트너십 협약지침"을
작성, 지방노동관서가 기업체를 지도할 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파트너십 지침에는 <>노사공동 목표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 <>노사공동
추진기구 운영 <>경영.생산 정보 공유 <>성과배분 <>근로자 교육.훈련계획
등이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노동교육원에 파트너십 교육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 기타 =내년부터 연말에 당기순이익 범위 안에서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 내년 상반기중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노동관서를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중 우리사주제를
도입하는 업체의 비중을 반영, 우리사주제도가 비상장업체에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