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성장기업 전략 : '특허담보 자금마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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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세라텍(대표 오세종).
컴퓨터 주변기기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전자파 차단용 기본소자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올해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졌다.
컴퓨터와 휴대폰 수출 호황으로 주문이 쇄도하면서 생산설비가 부족해진
것.
그러나 이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대출을 받은 탓에 추가 대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세종 사장은 수소문 끝에 특허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25건 가운데 11건으로 기술평가를 받았다.
평가원에서 떼준 평가서를 갖고 중진공으로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13억원을 대출받아 겨우 한숨을 돌렸다.
설비 확충에 성공한 세라텍은 생산물량의 75% 가량을 수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3백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특허기술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땅이나 보증인이 없어도 기술만을
담보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각종 정책자금을 쓸 수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사 특허청 대한상의 등 3개 기관이 함께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특허기술 담보대출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평가기관과 지원조건 =특허청은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주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놓았다.
유망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물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술성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표준원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시험
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술신용보증기금 KAIST 등
18곳이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곳이다.
하지만 특허기술 담보평가는 대부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맡고 있다.
기술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이나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이다.
출원중인 기술로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권리 존속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자금종류는 산업기반자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으로
올해 5백억원에서 내년에는 6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출조건은 기존 융자금리에 0.5%포인트의 이자가 더해지며 2년 거치후
3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 이용절차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자사에 대출조건이
유리한 자금을 골라 산업기술평가원(02-829-8720)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평가원에서는 크게 기초평가와 담보가치평가를 실시한다.
기초평가에서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담보기술의 권리기간,
금융신용상태, 권리분쟁 여부 등을 살펴본다.
기술담보평가 단계에서는 지재권의 기술성과 사업성, 기업의 경영현황과
전반적인 기술력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개발비용과 기대수익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담보가치금액을 산출해준다.
기업은 평가증서를 들고 자금 취급기관을 찾아가 지재권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돈을 받게 된다.
대출금액은 평가기관의 기술담보평가액과 대출 취급기관의 융자금 추천금액
중 적은 것으로 결정된다.
<> 평가수수료 및 사업화 지원 =기술평가 수수료는 기술담보평가액과 융자금
추천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0.5%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수수료의 80%(최고한도
3천만원)를 지원해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비율을 90%로 높이고 총 지원규모도 올해 1억6천만원에서
내년 6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다른 정책자금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지재권 갖기운동에 참여한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특허를 빌려주거나 팔아 사업화를 촉진하는 길도 넓어진다.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특허권을 사고 팔 수 있는 IP마트를
열고 6월에는 역삼동 발명회관에 특허기술상설장터를 설치한다.
또 산자부와 함께 특허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제는 공장이나 땅보다 특허기술이 바로 돈이 되는 상황"
이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권리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컴퓨터 주변기기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전자파 차단용 기본소자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올해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졌다.
컴퓨터와 휴대폰 수출 호황으로 주문이 쇄도하면서 생산설비가 부족해진
것.
그러나 이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대출을 받은 탓에 추가 대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세종 사장은 수소문 끝에 특허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25건 가운데 11건으로 기술평가를 받았다.
평가원에서 떼준 평가서를 갖고 중진공으로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13억원을 대출받아 겨우 한숨을 돌렸다.
설비 확충에 성공한 세라텍은 생산물량의 75% 가량을 수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3백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특허기술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땅이나 보증인이 없어도 기술만을
담보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각종 정책자금을 쓸 수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사 특허청 대한상의 등 3개 기관이 함께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특허기술 담보대출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평가기관과 지원조건 =특허청은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주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놓았다.
유망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물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술성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표준원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시험
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술신용보증기금 KAIST 등
18곳이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곳이다.
하지만 특허기술 담보평가는 대부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맡고 있다.
기술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이나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이다.
출원중인 기술로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권리 존속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자금종류는 산업기반자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으로
올해 5백억원에서 내년에는 6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출조건은 기존 융자금리에 0.5%포인트의 이자가 더해지며 2년 거치후
3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 이용절차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자사에 대출조건이
유리한 자금을 골라 산업기술평가원(02-829-8720)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평가원에서는 크게 기초평가와 담보가치평가를 실시한다.
기초평가에서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담보기술의 권리기간,
금융신용상태, 권리분쟁 여부 등을 살펴본다.
기술담보평가 단계에서는 지재권의 기술성과 사업성, 기업의 경영현황과
전반적인 기술력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개발비용과 기대수익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담보가치금액을 산출해준다.
기업은 평가증서를 들고 자금 취급기관을 찾아가 지재권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돈을 받게 된다.
대출금액은 평가기관의 기술담보평가액과 대출 취급기관의 융자금 추천금액
중 적은 것으로 결정된다.
<> 평가수수료 및 사업화 지원 =기술평가 수수료는 기술담보평가액과 융자금
추천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0.5%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수수료의 80%(최고한도
3천만원)를 지원해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비율을 90%로 높이고 총 지원규모도 올해 1억6천만원에서
내년 6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다른 정책자금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지재권 갖기운동에 참여한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특허를 빌려주거나 팔아 사업화를 촉진하는 길도 넓어진다.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특허권을 사고 팔 수 있는 IP마트를
열고 6월에는 역삼동 발명회관에 특허기술상설장터를 설치한다.
또 산자부와 함께 특허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제는 공장이나 땅보다 특허기술이 바로 돈이 되는 상황"
이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권리를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