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폐교시설 용도변경 허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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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시설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이 허용돼 폐교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확정,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자연학습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용이나
문화산업공간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시설로 활용하려할 경우 해당지역 교육감
은 민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폐교에 대한 최저임대가는 감정가격의 1%로 현행 지방재정법상 최저
임대료율인 5%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
임대기간도 10년으로 갱신할수 있게 해 일반 국.공유지의 임대기간
5년보다 두배이상 늘려 잡았다.
특히 수도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폐교도 교육용으로
쓸 경우 오염정도가 그 학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또 교육부는 폐교재산을 이용하려는 기관이나 단체, 민간인과 시.도
교육청사이에 폐교재산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지역 교육감에게 폐교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폐교를 이용하겠다는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나설 경우 정부와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폐교시설은 올해 10월 현재 2천6백35개에 이르며 이중 7백99개교가
미활용 폐교재산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매각되거나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내년이나 오는2001년 문을 닫을 예정인 학교는 각각 1백54개, 1백33개
등 2백8개에 이르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이 허용돼 폐교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확정,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자연학습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용이나
문화산업공간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시설로 활용하려할 경우 해당지역 교육감
은 민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폐교에 대한 최저임대가는 감정가격의 1%로 현행 지방재정법상 최저
임대료율인 5%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
임대기간도 10년으로 갱신할수 있게 해 일반 국.공유지의 임대기간
5년보다 두배이상 늘려 잡았다.
특히 수도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폐교도 교육용으로
쓸 경우 오염정도가 그 학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또 교육부는 폐교재산을 이용하려는 기관이나 단체, 민간인과 시.도
교육청사이에 폐교재산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지역 교육감에게 폐교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폐교를 이용하겠다는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나설 경우 정부와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폐교시설은 올해 10월 현재 2천6백35개에 이르며 이중 7백99개교가
미활용 폐교재산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매각되거나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내년이나 오는2001년 문을 닫을 예정인 학교는 각각 1백54개, 1백33개
등 2백8개에 이르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