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폭언사건, 17일이후 수사키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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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임휘윤 검사장)은 15일 민주노총 간부가 강원일 특별검사에게
폭언을 한 사건을 특검수사결과가 발표되는 17일 이후에 수사키로
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김정길 법무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이 민노총
간부의 폭언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엄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 검찰이 폭언사건을
수사하면 여러가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팀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수사착수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특검에게 폭언을 한 민노총 간부들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강 특검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이들을 친고죄인 모욕죄 대신 특검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특검제법 18조 1항은 "위계나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간부의 강 특검 폭언과 관련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강 특검에게 폭언한 일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폭언을 한 사건을 특검수사결과가 발표되는 17일 이후에 수사키로
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김정길 법무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이 민노총
간부의 폭언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엄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 검찰이 폭언사건을
수사하면 여러가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팀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수사착수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특검에게 폭언을 한 민노총 간부들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강 특검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이들을 친고죄인 모욕죄 대신 특검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특검제법 18조 1항은 "위계나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간부의 강 특검 폭언과 관련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강 특검에게 폭언한 일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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