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4일 그린벨트로 지정돼 토지의
효용이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토지 소유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사들이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민이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가능케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에서 발생하는 구역훼손부담금 등 재원으로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