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출관련 피해가 80%나 돼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을 때 대출액이나
금리 등의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관련 민원
6백6건중 광고가 실제와 달라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47.4%(2백87건)나
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출금 및 이자와 관련된 민원이 무려 80.8%(2백32건)에 달했다.

대출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보면 할부금융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준 뒤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린 경우가 2백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분양광고 때 약속한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임의로 액수를 줄인 사례는
25건이었다.

대출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사례가 16%(46건)를 차지했다.

광고나 게약서에 명시된 내부 시설물이나 입주일자 등을 어기거나 분양만
해놓고 사업을 중단해버린 경우 등이다.

이밖에 계약한 대지 지분이 모자라거나 조합주택 분양 때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3.2%(9건)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2년안에 수도권의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8%가 분양광고 내용이 실제와는
달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싱크대 붙박이장 등 주요 시설물이 다르거나 주변환경이나 교통여건 등을
과장광고한 사레가 많았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는 꼭 현장에 들러
광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금액이나 이자율 대출기관 금리변동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분쟁에 대비해 광고물을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