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액 소득공제 논란 .. 중기청 확인 후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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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공식확인을 받지 않은 벤처기업에 출자나
투자를 한 사람은 나중에 중기청의 확인이 나오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폭은 출자.투자시기가 8월31일 이전이면 출자.투자액의 20%, 그
이후이면 30%다.
다만 출자.투자 당시 해당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공식 확인을 마쳤을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벤처기업이라고 확인 된 이후에 출자.투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확인 전에 출자.투자한 경우엔 논란거리가 된다.
한국방송공사(KBS) 케이스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KBS 사원들은 지난 8월 공사가 세운 벤처기업에 출자했다.
이 벤처기업은 두달이 지난 10월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KBS측은 이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중기청에 의견조회를 했다.
중기청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직원들이 출자를 할 당시 그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
였으므로 세법상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만약 KBS측이 벤처확인을 받은 뒤인 10월 이후 유상증자를 해 사원들에게
주식을 나눠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기청은 또 벤처기업 설립 당시에 개인투자자들을 참여시키려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벤처기업 가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KBS가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벤처기업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행해지는 제도인데 형식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따지는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중기청 등과 면밀히 상의해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
투자를 한 사람은 나중에 중기청의 확인이 나오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폭은 출자.투자시기가 8월31일 이전이면 출자.투자액의 20%, 그
이후이면 30%다.
다만 출자.투자 당시 해당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공식 확인을 마쳤을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벤처기업이라고 확인 된 이후에 출자.투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확인 전에 출자.투자한 경우엔 논란거리가 된다.
한국방송공사(KBS) 케이스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KBS 사원들은 지난 8월 공사가 세운 벤처기업에 출자했다.
이 벤처기업은 두달이 지난 10월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KBS측은 이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중기청에 의견조회를 했다.
중기청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직원들이 출자를 할 당시 그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
였으므로 세법상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만약 KBS측이 벤처확인을 받은 뒤인 10월 이후 유상증자를 해 사원들에게
주식을 나눠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기청은 또 벤처기업 설립 당시에 개인투자자들을 참여시키려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벤처기업 가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KBS가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벤처기업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행해지는 제도인데 형식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따지는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중기청 등과 면밀히 상의해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