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오는 18일 정기국회 폐회 후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정치개혁 협상과 일부 민생 및 개혁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후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이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권은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등을 단독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날 "선거법과 민생 및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여여간 조정할 부분이 많아 회기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이 총무는 이어 "새해 예산안의 경우는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여당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법과 예산안,
방송법 인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반드시 이번 회기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임시국회에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12일 "선거법은 절대 강행처리 하지 않을
것이다. 회기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협상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
선거법 등은 임시국회로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 수뇌부에서 입장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정치권은 이 대행의 지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선거법 등 정치 협상과 일부 민생 및 개혁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선거법의 경우 선거구제와 인구상하한선, 지역구 인구편차, 정당명부제
도입, 이중입후보 허용문제에 대해 여야 이견으로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또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인 한국전력 분할 및 민영화 관련 3개법안과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민법 개정안 등 대표적인개혁 및 민생법안들도
폐회를 불과 닷새 앞두고도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의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이러한 이유 뿐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고 있는 정형근 의원을 보호
하기 위한 "방탄국회"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편 이번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15대 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특히 금년의 경우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까지 303일이나 국회를 열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