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9개월 연기 .. 2002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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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시기가 당초 2001년 10월에서 2002년 7월
로 연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명칭을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에서 "제조물책임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의 시행을
이같이 결정, 의결했다.
국회 재경위는 시행시기 연장과 관련,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우리
경제여건과 제조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9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재경부는 산업자원부와 협의, 내년초 이 법을 공포한 뒤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부터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다.
국회 재경위는 또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를
대체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따른 설계상 결함
<>표시를 했다면 안전할 수 있었는데 표시를 안해 생긴 표시상 결함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
규정한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시기가 당초 2001년 10월에서 2002년 7월
로 연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명칭을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에서 "제조물책임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의 시행을
이같이 결정, 의결했다.
국회 재경위는 시행시기 연장과 관련,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우리
경제여건과 제조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9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재경부는 산업자원부와 협의, 내년초 이 법을 공포한 뒤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부터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다.
국회 재경위는 또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를
대체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따른 설계상 결함
<>표시를 했다면 안전할 수 있었는데 표시를 안해 생긴 표시상 결함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