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기준을 규정하는 "인코텀즈"가 200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국가간
교역때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새규칙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대한상의와 한국무역상무학회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상의에서 공동
개최한 "인코텀즈 2000과 무역정보화" 심포지엄에서 오원석 성균관대 교수는
"무관세지역 확대와 국제거래때 전자식 통신사용 증가 등을 감안해 인코텀즈
가 10년만에 개정됐다"며 "바뀐 내용을 숙지해야 국제거래때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7가지 운송수단별로 규정되던 운송인 인도조건(FCA)은 매도인의
구내나 기타장소에서 인도되는 경우로 단순화됐다"며 "물품인도도 인도장소
인도수령인은 물론 운송수단 제공자까지 명확하게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최명국 경일대 교수는 물품인도가 선박이 아닌 내륙의 장소에서 이뤄질
경우 "본선인도조건(FOB) 대신 운송인 인도조건을, 운임포함 인도조건(CFR)
대신에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을,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 대신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을 이용토록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해상.항공.도로.철도로 운송할 때 관행적
으로 FOB나 CFR, CIF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나라별로 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점을 감안, 이를 통일해 지난 36년 만든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인코텀즈 2000"은 올해 개정돼 2000년부터 적용된다.

<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