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교통세 등 정부의 목적세 폐지방안이 부처 이기주의로 무산됨에
따라 새천년에도 방만한 재정운용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목적세 폐지를 담은 조세체계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해 당초 목표로 했던 2000년 폐지계획은
완전히 물건너 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세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한정,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존치시한인 오는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까지 각각 남아
있게 됐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23일 열린 "학교
바로세우기 실천 교육자 결의대회"에서 교육세 존치를 공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 폐지논의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고 설명
했다.

재경부는 당초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탈피해서 효율적
으로 집행하겠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목적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농림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 목적세관련 부처들이 강력히 반대해
왔다.

농민단체 등 이익단체도 계속 반발해 왔다.

이에대해 이준구 재정학회 회장은 "얼마전 농어촌구조개선기금 유용사건
에서도 생생히 드러났듯이 목적세는 필연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 온다"
면서 "그 많은 돈을 목적세로 거둬 특정한 용도로 써야 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농기계를 적어도 내용연수동안 수리해 가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많은 보조를 해주는 탓에 쉽게 새 것을 구입해 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