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자금 여유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대로
상품을 만들어 주는 "맞춤 신탁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탁업 감독규정을 고쳐 두가지 이내로 제한했던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 자산(편입자산)을 고객이 가지 수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특정금전신탁을 선택하는 고객은 자신의 취향대로 편입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주문형 상품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백영수 은행감독2국장은 "신탁 본래의 취지대로 은행들이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재산관리와 재산증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금전신탁은 3억원이상을 맡긴 고객이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 24가지
운용자산 가운데 2개까지 선택하면 최소 3개월이상 운용하는 상품이다.

주로 학교법인 공공기관이나 지방의 상호신용금고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금리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몇 사람의 소액자금을 모아
한 계좌로 운용하는 이른바 "풀링"이 금지되면서 작년말 26조원이던 수탁고
가 지난말엔 11조5천억원으로 격감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