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무노무임 원칙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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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주장이 너무나도 어긋나기 때문에 양쪽을 만족시키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그래서 새삼 실망할 일도 아니다.
더구나 노사가 빠진 채 공익위원들끼리만 만든 안이라는 점에서 그 객관성이
나 합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
핵심 쟁점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이다.
여러차례 강조한대로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먹일 것도 없이 당연히 노조원들의 책임이다.
이를 사용자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억지를 무슨 수로 달랠 수 있겠는가.
쟁점의 성격이 이러므로 공익위원들도 한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아니면 x" 중 하나 뿐인 정답을 피하고 짜낸 묘수이다보니 노사 모두
반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공익위원들의 이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노사 자율에 의해 지급하는 길을 열어놓은 중재안에는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사용자 처벌조항이 없으면 전임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입법당시의 현실이 하나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는 말인가.
중재안이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을 거의 보장하다시피 돼 있음에도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물론 임금지급을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한 조항까지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한을 정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들의 임금을 영원히 사용자들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임자 임금이 전혀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님에도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을 압박해 실리를 챙기려는 노동계
의 전략이 먹혀든 결과라 하겠다.
정치권과 정부가 노동계에 휘둘려 원칙을 저버리고 또다시 미봉책을 쓰다간
더 큰 불행을 낳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해결을 미루는 것이 낫다.
노사 양 당사자들로 하여금 노사정위에서 몇 달이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
스스로 타협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훨씬 공익에 부합할 것이다.
정기 국회나 내년 초의 임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문제의 해결에 1년 또는 1년 반의 여유를 둘 것을 권고하고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
주장이 너무나도 어긋나기 때문에 양쪽을 만족시키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그래서 새삼 실망할 일도 아니다.
더구나 노사가 빠진 채 공익위원들끼리만 만든 안이라는 점에서 그 객관성이
나 합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
핵심 쟁점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이다.
여러차례 강조한대로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먹일 것도 없이 당연히 노조원들의 책임이다.
이를 사용자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억지를 무슨 수로 달랠 수 있겠는가.
쟁점의 성격이 이러므로 공익위원들도 한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아니면 x" 중 하나 뿐인 정답을 피하고 짜낸 묘수이다보니 노사 모두
반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공익위원들의 이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노사 자율에 의해 지급하는 길을 열어놓은 중재안에는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사용자 처벌조항이 없으면 전임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입법당시의 현실이 하나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는 말인가.
중재안이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을 거의 보장하다시피 돼 있음에도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물론 임금지급을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한 조항까지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한을 정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들의 임금을 영원히 사용자들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임자 임금이 전혀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님에도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을 압박해 실리를 챙기려는 노동계
의 전략이 먹혀든 결과라 하겠다.
정치권과 정부가 노동계에 휘둘려 원칙을 저버리고 또다시 미봉책을 쓰다간
더 큰 불행을 낳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해결을 미루는 것이 낫다.
노사 양 당사자들로 하여금 노사정위에서 몇 달이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
스스로 타협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훨씬 공익에 부합할 것이다.
정기 국회나 내년 초의 임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문제의 해결에 1년 또는 1년 반의 여유를 둘 것을 권고하고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