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상 정규영수증 없으면 '가산세'..미제출땐 10%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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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사업자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1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2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사업자 등에
이같은 의무가 부과된다며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규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국세청장 고시로 발표했다.
고시에서는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거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전산발매통합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한 경우
등엔 금융기관에서 받은 송금명세서로 정규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또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공매 경매 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택시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정규영수증 대신 일반영수증을
받아도 되도록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1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2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사업자 등에
이같은 의무가 부과된다며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규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국세청장 고시로 발표했다.
고시에서는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거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전산발매통합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한 경우
등엔 금융기관에서 받은 송금명세서로 정규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또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공매 경매 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택시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정규영수증 대신 일반영수증을
받아도 되도록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