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중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규정을 삭제한
데만 찬성할 뿐이다.

노조전임자의 수를 제한한다든지 쟁의행위 대상에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사간에 이해가 엇갈린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노사정위의
중재안은 "무원칙한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면 되는데도 불필요한 규정을
신설, 노조전임자 축소와 단체행동권 약화를 초래하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동계의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투쟁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정책기획국장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해 법률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공익위원안은
사용주에게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지급 처벌규정만 삭제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처벌조항 삭제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노조전임자수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쟁의행위 대상에서 전임자 임금문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노조전임자 수의 축소와 단체행동권 약화를 동시에 겨눈 것"
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노동부가 중재안을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귀뜸하긴
했지만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며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