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자유롭게 공정거래법 개선돼야' ..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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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상의는 이날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제 도입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설립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지주회사 설립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로 전환이 가능한 대부분의 대기업이 계열회사 지분을 상당규모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계열사 지분을 일시 매각하거나
50% 이상을 단번에 확보, 자회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국회사와의 합작때 지분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지주회사가 합작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분율 규제는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백% 이내로 규정돼 있는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관련, 상의는 상반기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이 2백47.2%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론 2백%를 적용하되 장기적
으론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활성화되려면 규제완화와 함께 관련법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행 상법상에는 기업집단의 개념이 없어 지주회사가
설립되더라도 활동범위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또 개별기업의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토록 돼 있는 세법에 따라
기업집단으로 운영되는 지주회사는 세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상의는 이에따라 모자회사법제를 체계화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상의는 이날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제 도입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설립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회사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지주회사 설립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로 전환이 가능한 대부분의 대기업이 계열회사 지분을 상당규모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면 계열사 지분을 일시 매각하거나
50% 이상을 단번에 확보, 자회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국회사와의 합작때 지분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지주회사가 합작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분율 규제는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백% 이내로 규정돼 있는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관련, 상의는 상반기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이 2백47.2%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론 2백%를 적용하되 장기적
으론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활성화되려면 규제완화와 함께 관련법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행 상법상에는 기업집단의 개념이 없어 지주회사가
설립되더라도 활동범위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또 개별기업의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토록 돼 있는 세법에 따라
기업집단으로 운영되는 지주회사는 세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상의는 이에따라 모자회사법제를 체계화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