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을 민간인이 건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설치는 물론 운영까지 민간인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업체와 하수처리장 운영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운영한뒤 정부로부터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가 건설한 하수처리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
와 광주광역시 등 16개에 이르나 건설단계에서부터 민간인 참여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박희정 하수도과장은 "지자체가 운영해온 하수처리장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건설단계에서부터
민자참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지자체장이 민자참여에 동의한 충남 서천과 공주, 경기도 가평,
전남 고흥, 경북 구미 등 6개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이 빨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들 6개지역 15개 하수처리장의 건설비 3천1백50억원중 절반
가까운 1천6백30억원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장의 민자참여 정도를 지켜본후 결과가 좋을 경우 다른
환경시설에도 민자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