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공동여당의 한축인 자민련이 보안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일 보안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협의회
를 열었으나 "8인소위"를 구성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
가지 못했다.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은 이날 <>찬양고무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법2조의
반국가단체 정의 중 "정부 참칭"부분을 삭제해 향후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법10조 불고지죄를 폐지하고 <>일반 형사범보다
긴 구속기간의 단축및 유치장소 한정 등 나머지 문제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학원 제1정조위원장 등 자민련 의원들은 "무장간첩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무장해제"를 하자는 말이냐"면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불고지죄
폐지는 있을 수 없고 다만 대상범위 등은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측은 또 "보안법 수정은 모호한 법조항을 구체화하는데 그쳐야 한다"
면서 사실상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 <>찬양고무죄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는 이에따라 8인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절충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정기국회 폐회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보안법
개정작업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자민련이 반대한다면 법개정이
힘든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개정안 단독제출 가능성에 대해 "법안 제출이 목적이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 박태준 총재도 이날 당무회의에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한다. 선거를 얼마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