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수석, 손배소 취하 .. 중앙일보 별장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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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중앙일보가 8일자 사회면에 "자신의 위장
전입과 탈법건축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월 13일자 1면 톱기사로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을 했다"고 보도했었다.
김수석은 "중앙일보의 정정보도와 사과 표명으로 본인과 청와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상 신문이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고 사과한 것은 그것대로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
전입과 탈법건축에 대해 정정보도를 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월 13일자 1면 톱기사로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을 했다"고 보도했었다.
김수석은 "중앙일보의 정정보도와 사과 표명으로 본인과 청와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상 신문이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고 사과한 것은 그것대로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