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69년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이뤄진 고엽제 살포
피해자들이 미국의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베트남 고엽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있는 마이클 최(47.한국명
최영)변호사는 지난 2일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 20여명을 대리해 한국인
이장옥씨와 미국인 토머스 울프씨의 명의로 펜실베이니아주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다우 케미컬,톰슨 헤이워드,다이아몬드 샘록,옥시덴틀,
허큘리스,몬샌토,유니로열 등 7개 미국 농약회사다.

최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의 의무 불이행과 피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승소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최소한 1인당 30만달러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5천~1만명으로 예상되는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가
모두 가세한다고 예상할 때 이번 소송은 총 배상액이 15억~30억달러에
이르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고와 피고간의 질문서 교환과 심문 등 상호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이 열리려면 1년 이상 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까지는 몇년이
필요하겠지만 피고측이 법정밖 화해를 제안할 수도 있어 조기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인 변호사 10명을 두고 법률회사를 운영하는 최변호사는 월남전
참전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에 제기한 소송도 대표로
대행하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