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조폐공사
대책보고서"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전지검이 조폐공사 분규에 대한 세가지 해결방안을
담아 대검공안부에 올린 것으로 실제 조폐공사 분규대책은 이중
제3안대로 시행됐다.

보고서는 분규해결방안의 제1안으로 직장폐쇄 유지를 들고 있다.

2안은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를 수용하자는 것이며 3안은 임금삭감안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제시,노조분열 및 기존주장의 철회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안에 대해 당시 대전지검은 노조의 기세를 제압할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공사측 입장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제2안에 대해선 사실상 항복선언으로 노조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3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안을 함께 제시하면 반대파업에 돌입하게
되고 이 때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등 노사간 법적지위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최종 검토의견에서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삭감안과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해 일시에 국면전환을 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17일 대전지검 공안부에서 대검공안부로
보내졌으며 다음날인 18일에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조폐공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공안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렸다.

이후 검찰은 조폐공사측에 직장폐쇄를 풀라고 권고,이틀 뒤 그대로
추진됐다.

다음달인 10월2일 조폐창 조기 통폐합이라는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고
이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즉각 공권력이 투입됐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대검압수 증 제1호"라는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7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 등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특별수사
본부가 대검공안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발표에는 이같은 사실이 모두 빠져있어 축소 수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파업유도 특별검사팀은 검찰의 이런 결론과 달리 검찰의 조직적
개입흔적을 잡고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송인준 대구고검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을 소환,통폐합 구조조정안을
내게 된 경위등을 조사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