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약 30%인 2조1천억원어치가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연간 9천억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제약회사로부터 대형약국이나
병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최근 2개월간 2백13개 제약업체, 1백76개 도매상, 70개씩의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약품의 30%정도가 무자료 거래
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무자료거래한 도매상 46곳을 국세청에, 48개 대형병원과
2백여개 제약업체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도매업소간 제품교환(교품) 과정에서 5천2백억여원, 대형약
국과 병원이 다시 도매상으로 제품을 불법 도매하는 역류과정에서 6천7백억
여원의 무자료거래가 발생했다.

또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교품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위장가공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과 약국 등에서 할인매출을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방법도
동원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제약회사들이 연간 수요의 37%를 초과하는 약품을 생산함에
따라 영업사원의 불법행위와 무자격 유통업자와의 커넥션을 조장해 유통질서
를 문란케 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자료거래가 제약업계의 관행인데 보건당국과 국세청은
그동안 이를 방관해 왔다"며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