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는 자사의 노트북을 구입한 후 1년안에 손상될 경우 최고 1백만원
까지 보상해주는 "노트북 파손보상보험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이 적용되는 제품은 지난 1일 이후 구입한 모든 노트북 컴퓨터이며
일반판매용 뿐만 아니라 행망용 노트북에도 적용된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 적용 대상 노트북이 손상됐을 경우 사용자가 먼저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 사본을 비질런트보험에 보내면 수리비용을 보내준다.

그러나 10만원 이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02)365-3535

< 조정애 기자 jcho@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