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이나 법정관리.
화의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려내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조기에 퇴출시킬 방침
이다.

금감원은 7일 경영개선 기미가 전혀 없는 한계 부실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무작정 기업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법원이 2년6개월마다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을 점검하므로 법원이
퇴출여부를 결정할때 판단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도 채권단이 2차 채무조정에 앞서 실사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과감히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부도가 난 기업이 채무조정으로 금융비용을 낮춰
각종 입찰, 수주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박우규 SK증권 상무는 "건설업의 경우 부도난 업체가 거꾸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며 "한계기업이 안 넘어지는 역선택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채권단은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지난 10월 70여개 법정관리 화의
기업에 대한 3단계 판별작업을 벌여 회생가능성을 등급별로 분류해 법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은행감독규정에 금융기관 순여신 3백억원이상인 부실기업에 대해선
은행들이 매년 사후관리 내역을 보고토록 돼 있어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