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해 주식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되는 등 자금 운용방법
이 훨씬 다양해진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은행신탁 대책과 하이일드펀드 만기단축 방안"은
은행 신탁의 주식운용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하이일드펀드의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한다는게 골자다.

아울러 투기등급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를 새로 선보인
것도 눈에 띈다.

투자자들로선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투자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은행들은 내년 3월부터 주식에 50%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은행을 통한 주식간접투자도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진다.

또 투기등급전용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후순위
담보채펀드가 허용되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선 선택수단이
확대되게 된다.

은행들이 활발히 주식투자상품을 선보인다면 주식시장의 기반은 그만큼
강화된다.

또 기존 펀드의 자금을 하이일드펀드 등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투신사들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 은행신탁의 추가 주식매입여력은 = 은행들이 내년 3월부터 신탁상품에
주식을 50%까지 넣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증시에 새로운 매수세로 부상할지
관심을 모은다.

신탁 수탁고가 1백28조원이므로 지금도 이론적으론 30%인 38조원까지
주식을 살수 있다.

이를 50%로 높이면 최대 74조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신탁의 주식편입액은 실제 3조2천억원(수탁고의 2.5%)에 불과하다.

주식이 편입된 상품도 단위형금전신탁과 은행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개발
신탁 뿐이다.

단위형금전신탁 수탁고가 14조7천억원, 개발신탁이 20조9천억원인 점을
감안할때 은행들은 10%이상 주식편입을 꺼린다고 볼수 있다.

특유의 안정적인 자산운용 탓이다.

수탁고가 급증하지 않는 한 신탁의 추가 주식매수여력은 2조~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 만기단축 하이일드 펀드 = 상품내용은 현재의 하이일드펀드와 같다.

전체의 50% 이상을 신용등급 BB+ 이하인 채권과 B+ 이하인 기업어음(CP)에
투자해야 한다.

공모주를 포함, 주식에도 30%이상 투자할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50%가 감면되는 것도 똑같다.

현재의 하이일드펀드와 다른 점은 만기가 6개월로 짧다는 점.

또 단위형 뿐만 아니라 중간에 돈을 더 불입할 수 있는 추가형도 가능해
진다는게 새로운 내용이다.

현재의 하이일드펀드는 만기 1년이상에 단위형이어서 가입후 1년이전에는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만기단축 하이일드 펀드는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

다만 추가형의 경우 가입후 6개월이내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증권사와 투신사들의 원본보전의무가 없어진 점도 달라진 점이다.

현재 하이일드 펀드는 개인의 경우 증권사와 투신사가 5% 이상의 원본보전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만기단축 하이일드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신 종금사 외에 뮤추얼펀드인 증권투자회사도 취급할수 있다.

이달중 판매될 예정이다.

<> 후순위담보채펀드 =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채권이나 B+ 이하인 CP 외에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에 전체의 50%를 투자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와 다른 점은 CBO에 의한 후순위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는
점이다.

후순위채권은 은행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채권을 따로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투기등급 채권을 모은 채권인데다 선순위채권에 우선적 권리를 내준 채권인
만큼 위험성이 더 크다.

따라서 하이일드펀드보다 위험이 더 큰 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와 마찬가지로 공모주를 포함, 30%를 주식에 투자할수 있다.

이자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투신사 종금사 뿐만 아니라 은행신탁에서도 취급한다.

판매는 내년2월이나 3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 대우채 환매비율 확대검토 = 대우채권을 편입한 수익증권의 환매비율을
80%에서 87.5%로 확대하는 방안이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2월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의 조기환매를 유도할수 있어 내년
"2월 부담"도 덜고 투신사및 증권사의 손실도 줄일수 있다는게 관련 회사들
의 판단이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에대해 "업계가 자율로 결의하면 환매비율을
확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