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이상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거쳐야...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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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1일부터 10대그룹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
1백억원이상의 그룹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10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거래내용도 공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의 10% 또는 1백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이사회 의결및 공시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주식 회사채 기업어음등 유가증권 거래와 부동산 무체재산권등 자산거래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상대방을 변경하거나 거래규모 혹은 거래가격을 10%이상 바꾸는
경우가 공시대상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토록 하고
공시절차등 세부적인 방법은 금감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이사회의결및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회사는
1억원이하,관련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
1백억원이상의 그룹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10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거래내용도 공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의 10% 또는 1백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이사회 의결및 공시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주식 회사채 기업어음등 유가증권 거래와 부동산 무체재산권등 자산거래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상대방을 변경하거나 거래규모 혹은 거래가격을 10%이상 바꾸는
경우가 공시대상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토록 하고
공시절차등 세부적인 방법은 금감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이사회의결및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회사는
1억원이하,관련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