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총 공사비가 5백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에 대해 감리실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등 감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는 6일 일부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불성
실한 감리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특별감리검수단"을 건설교통부
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부패특위에 따르면 특별감리검수단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감사원
및 기술직,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5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
상으로 불시에 감리실태를 단속한다.

검수단은 부실공사로 지적된 건설현장의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감리관련자에 대해 벌점부과 및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부패특위 관계자는 "현재 건교부에서 1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책임
감리제를 시행중이나 시공회사와 감리자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실시공
의 원인이 됐다"며 "앞으로 특별감리검수단의 점검대상을 5백억원 미만의
공사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