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연금소득 과세와 함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사택 식사 교통편의 등 부가급여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하이일드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형평을
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내용중 타당성과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골라 곧 연도별 추진과제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에 연금 수령자의 소득분포,수령자수의
증가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과세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연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결국 고용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들이 회사의 사택과 콘도,구내식당 등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임원들이 회사의 승용차를 회사일이 아닌 개인일에 이용했다면
부가급여를 받은 셈"이라며 "부가급여는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과세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금융상품간 조세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