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모든 노사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 3자 합의기구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목적을 달성
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고 있다.

재계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문제를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추진중인 노동조합법및 노동관계조정법중
전임자 임금 금지위반 처벌규정의 삭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전임자에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지난 97년 복수노조설립과 동시에
3당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복수노조는 약속대로 오는 2002년부터 가능하도록
하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규정만 완화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는 외국의 경우 위원장 사무국장 등 노조 업무 담당자들이 한달에
몇시간만 노조업무에 시간을 할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노조에서 지급하면 자연히 노조전임자수가
줄어들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하는 인원이 많아져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강한 구조조정을 원하면서 인력감축은 삼가라는 식의
모순된 논리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비숙련공 근로자 작업에 의한 임금상승효과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