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4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회지도자상 건립안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건설법안
에는 여당인 국민회의 의원들조차 일부 반대, 표결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틀동안 공전됐던 예결특위를 다시 열어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한 예산안 부별심의를 계속하는 등 대부분의
국회일정이 별다른 차질없이 이뤄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하되
시행 시기는 2001년 4월로 한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종전에는 매출액의 2%범위 내에서 부과했으
나 이를 5% 범위까지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 출자액의 30%를 소득공제토록 했다.

<>법인세법(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상장.등록
법인은 30%)를 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의 10%만 과세토록 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소화했다.

<>체신 예금.보험에 관한 법 =체신예금.보험의 명칭을 우체국보험으로
바꾸고 예금.보험 상품개발을 정보통신부장관 고시만으로도 가능토록 완화
했다.

특히 예금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이내에서 우체국예금을 주식매입에
운용할 수 있다.

<>관세법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를 감면토록 했다.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 반도체부품및 컴퓨터 설계도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원유로 제조되는 석유제품의 세율을 인상했다.

또 버섯 들깨등 일부 농산물 관세에 종량.종가 선택제를 도입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