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에 약사들이 개인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구내약국은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1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법사소위원회가 지난 1일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제됐던 부칙2조의
"의료기관내에 개설된 구내약국에 대해 1년간 폐쇄를 유예한다"는 경과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와관련 법사소위는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재산권과 기득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안대로 다시 부칙2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사소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
병원 인천길병원 등에 개설돼 있는 구내약국들은 2001년 7월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