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거래와 관련된
각종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규제완화차원에서 증권사의 신용거래관련
규정을 없애고 신용한도를 증권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거래의 보증금률을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현재 신용거래때 보증금률은 40%로 정해져 있다.

이에따라 돈이 40만원있는 고객은 최대 60만원을 빌려 주식을 살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용도와 거래실적에 따라 전액을 대출받아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공모주 청약때 청약대금의 50%를 넘지못하도록 한
대출한도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 종목별로 20%로 돼있는 신용거래 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신용거래 한도 철폐로 증권사별로 신용도나 재무상태에 따라
신용대출의 한도나 기간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신용에 의한 주식투자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여서 당장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증권사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무분별한 신용대출이 확산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와 증권사들의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