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이동전화 통화품질이 나빠 해지할 경우 기본료
절반이 감면된다.

또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은 12월분부터 통화료를 30% 덜내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5개 이동전화사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을 소비자 위주로
고쳐 오는 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가 집이나 직장에서 통화가 잘 안돼
가입후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 가입비및 보증금(보증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 기간동안의 기본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가입후 14일이후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1개월 기본료의 50%를
덜내도 된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통화가 되지 않아 손배배상을 청구할 경우 종전에는
8시간 이상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6시간이상으로 소비자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했다.

배상 금액은 불통시간 동안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합계액의
3배이상에서 가입자가 청구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가입하면 이동전화사는 가입비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내야할 기본료나 통화료도 받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예금주 신분증과 동의서
(전화확인 등)를 첨부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현재 가입비 5만원과 기본료 30%를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12월분부터 통화료도 30% 감면받게 된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료와 통화료가 각각 30% 할인되고 가입비도
전액 면제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동전화회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직원 등의 이름으로
미리 가입했다가 실제 가입자 명의로 바꾸는 가개통 행위를 못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지나친 가입자 확보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