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마당] '엔젤투자자 연말정산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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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에게 소득공제는 촉촉한 단비와도 같은 위안거리다.
특히 올들어 벤처 붐이 일면서 엔젤투자자로 나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처음 실시되는 개인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제도를
알아본다.
<>공제범위와 자격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이다.
공제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투자된 돈으로 제한된다.
그것도 증자에 참여해 무담보 신주를 산 경우여야 한다.
기존주식(구주)을 산 경우엔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금액은 투자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올해 8월말 이전에 투자했을 경우엔 총투자액의 20%, 9월이후의 투자액은
30%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 =봉급생활자인 엔젤투자자는 늦어도 내년 1월안에 세무서에
투자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 종합과세 대상자는 내년 4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에 포함시키면 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세무서에 내면 된다.
세무서에 신고하기에 앞서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투자회사의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투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각서, 투자확인신청서(2부) 등이다.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통상 투자확인서 발급까지의 절차는 투자회사에서
대행해준다.
<>주의사항 =투자회사의 임원진과 민사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종업원이 자기 회사에 투자한 경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세무서에 들키면 공제금액과 경과이자
를 합해 추징당하게 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엔 최초 투자일로부터 5년이상 투자금액을 묶어둬야
한다.
이 기간안에 투자를 멈추면 역시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
직장인에게 소득공제는 촉촉한 단비와도 같은 위안거리다.
특히 올들어 벤처 붐이 일면서 엔젤투자자로 나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처음 실시되는 개인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제도를
알아본다.
<>공제범위와 자격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이다.
공제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투자된 돈으로 제한된다.
그것도 증자에 참여해 무담보 신주를 산 경우여야 한다.
기존주식(구주)을 산 경우엔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금액은 투자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올해 8월말 이전에 투자했을 경우엔 총투자액의 20%, 9월이후의 투자액은
30%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 =봉급생활자인 엔젤투자자는 늦어도 내년 1월안에 세무서에
투자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 종합과세 대상자는 내년 4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에 포함시키면 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세무서에 내면 된다.
세무서에 신고하기에 앞서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투자회사의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투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각서, 투자확인신청서(2부) 등이다.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통상 투자확인서 발급까지의 절차는 투자회사에서
대행해준다.
<>주의사항 =투자회사의 임원진과 민사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종업원이 자기 회사에 투자한 경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세무서에 들키면 공제금액과 경과이자
를 합해 추징당하게 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엔 최초 투자일로부터 5년이상 투자금액을 묶어둬야
한다.
이 기간안에 투자를 멈추면 역시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