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당 단독 처리로 통합방송법안이 문화관광위를 통과함에따라 지난 5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방송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 표류하던 위성방송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침체에 빠져있던 케이블TV 업계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위원회 위상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방송정책권 및 행정권, 인사권 등을 갖는 통합방송위원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실현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방송영상 진흥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한걸음 물러서 방송노조측은 아쉬워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측은 위성방송 사업자들이다.

새 법안은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를 전체지분의 33%까지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은 제외) 허용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통신과 데이콤 자회사인 DSM이 각각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내년에 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이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시험방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케이블TV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신규 PP(프로그램공급업자)는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새 법안은 오는 2001년부터 등록제로 바꾸도록 했다.

중계유선방송의 SO(케이블방송국) 전환도 허용돼 1차SO지역은 1년,
2차SO지역은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주어진다.

SO와 PP간의 겸업 또는 인수 합병 바람도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출연기관에서 독립공사로 승격된 교육방송은 TV수신료를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KBS의 의무 송출 등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의 길이 열렸다.

지상파의 경우 당초 세전 이익금의 1백분의 7이내이던 방송발전기금 징수
비율이 1백분의 6이내로 줄어들어 다행이라는 눈치다.

MBC 예산권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로 넘겼고 KBS 사장은 방송위 대신 KBS
이사회가 제청토록 해 방송사의 자율권을 고려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장애인 등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 통합 방송법 주요 내용 ]

<> 방송위원회 구성방식 : 대통령임명(3)
국회의장 추천(3)
문광위 추천(3)

<> 위성방송 사업 :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 33%까지 참여 허용

<> 케이블TV : 중계유선의 SO전환 허용(유예기간 : 1차 SO 1년, 2차 SO
2년 6개월)

<> EBS : 독립공사화
TV 수신료 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