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중장기 비전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앙정부 부문에선 국가장기전략을 수립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세제부문 =한국조세연구원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과세의 기본방향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를위해 우선 전 세목에 걸쳐 비과세와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조세감면의 일몰제도 도입, 소득세.증여세의 포괄주의 과세전환, 교통비.
식비 등 부가급여와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도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에너지에 대한 소비세의 경우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휘발유에 비해 세율이 낮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와 비과세 중질유는
세율체계를 조정하거나 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음으로 조세연구원은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조세범위를 재정립하고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는 한편 실효성 없는 세목과 목적세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위해 우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로 통합시키고 주민세를
소득세.법인세에 통합하는 한편 교통세(휘발유, 등유), 특별소비세(등유,
LPG)로 이원화돼 있는 석유류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세의 독립적 기능
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세출증가가 필요하다면 지방세인 토지, 소득,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입을 확충토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모든 세원에 대해 독립적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이론적 근거없이 주세와 전화세 수입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양여금을
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과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법인세율을 현재의 복수세율 체계에서 단순체계로
전환함과 아울러 <>소득세.법인세 과세는 해외유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방안도 제기됐다.

<> 중앙정부 부문 =삼성경제연구소는 국가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는 집행
담당 장관직(국가 COO.Chief Operation Officer)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21세기 지식정부엔 국가의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능이 필수적
이란 판단에서다.

정책 분야별 최고 전략가를 총망라한 "국가 COO 후보자 풀(pool)"을 구성,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한다는게 연구소측의 복안이다.

KDI가 제시한 적자재정 처방전도 눈길을 끄는 대목.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국가재정의 암초로 지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조속히 개혁하고 특별회계 정비방안을 마련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회계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함께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규모도 예산안에서 제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빚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자치 부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시한 "지방자치부문 중장기
비전"은 지방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살림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한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수준의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각각
통합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방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로 합치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병국 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분담이
모호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은 지자체에 넘기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
했다.

이와관련, 지방노동청의 직업안정관련 업무와 지방중소기업청 및 30개에
달하는 국유림관리소 기능을 지자체에 넘겨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IMF 체제이후 빈사상태에 처한 지방살림을 살리기 위한 처방도 쏟아졌다.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지방재정의 홀로서기가 전제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주민세중 지자체에 할당하는 몫은 아예 지방
소득세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측은 진단했다.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지방에 넘겨 주는 방식이어서 현재도 사실상 지방
소득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 소득세의 10% 외에 농지세까지 넣어 지방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각종 목적세
도 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 김병일.유병연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