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충일,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0일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처리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들이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시설을 건설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했다.

또 착공에 앞서 종합대학연구소 등 공인 감정기관이 작성한 "인체와 무해
하다"는 내용의 감정평가보고서를 3회 이상 해당 주민에게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유적지나 관광지로부터 20 이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김충일 의원은 "자치단체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