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 종금사 등 22개 금융기관도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
를 통해 직접 국채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최근 "국채 전문 유통시장 특별
참가자제도"를 만들어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채딜러로 지정된 22개 금융기관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국채를 거래(장내매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은행들은 증권거래소 회원이 아니어서 거래소를 통한 채권매매는
불가능하다.

대신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를 통해서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다.

이에따라 국채는 물론 대부분 채권이 거래소(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를
통해 매매돼 채권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증권거래소의 국채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산업 신한 외환
주택 기업 평화 하나 한빛 농협 조흥 제일 서울 한미 등 국내은행이 14개로
가장 많다.

또 파리국립은행 도이체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CSFB은행 모간은행
체이스맨해튼은행 다이와은행 등 7개 외국계은행도 국채딜러로 참가한다.

종금사중에선 동양종금이 유일하게 자격을 얻었다.

은행들이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국채를 사고 팔게 되면 국채거래가 활성화
되고 경쟁매매가 정착돼 국채금리의 대표성도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또 국채매매거래가 신속히 체결됨에 따라 다른 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우선 은행들의 국채매매대상을 1년만기, 3년만기, 5년만기의
국고채로 제한하되 상황을 봐서 양곡채 외평채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