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전력자 금융기관 신설 제한 .. 금감위, 내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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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신설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과거에
금융부실, 위법행위 등의 경력이 있으면 진입을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마련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29일 "금융기관 진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무조건 다 풀 수는 없다"며 "사전 인가심사때 불허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과거 금융질서 교란자(금융사고)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자(부실책임) <>현행법 위반소송 계류중인 자(불공정행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등에게는 불허하기로 했다.
인가신청자가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절차를 밟기 전에 불허사유를 미리
통보해줄 계획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선
금융기관 신설요건을 갖췄으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으면
금융기관 신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증권사 신설인가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고발됐거나 위법행위
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에 대해 금감위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
시켰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
금융부실, 위법행위 등의 경력이 있으면 진입을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마련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29일 "금융기관 진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무조건 다 풀 수는 없다"며 "사전 인가심사때 불허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과거 금융질서 교란자(금융사고)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자(부실책임) <>현행법 위반소송 계류중인 자(불공정행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등에게는 불허하기로 했다.
인가신청자가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절차를 밟기 전에 불허사유를 미리
통보해줄 계획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선
금융기관 신설요건을 갖췄으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으면
금융기관 신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증권사 신설인가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고발됐거나 위법행위
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에 대해 금감위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
시켰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