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부터 내년 1월3일 사이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4일
세금을 내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만에 하나 Y2K문제가 현실화해 내년 1월4일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찌될까.
정전이나 지진 등으로 금융기관이 제 구실을 못하면 세금납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제까지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물지 않았다.
하지만 빠르면 내달부터는 Y2K문제나 정전이나 금융기관 파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납부를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Y2K문제로 인한 납부 지연은 물론 정전이나 파업 등으로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 가동이 중단돼 세금납부가 지연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정전이 이틀간 발생했다면 납부기간은 이틀간 자동
연장된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정전 파업 등 때문에 세금을 못냈는지, 아니면 그런 사유는 없었고
납세자 본인이 잘못해 세금을 안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등이 판단한다.
재경부는 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세무서별로 1곳에 불과해
불편하다며 내년부터는 여러 군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금을 내는 것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세무서별로 1곳에 불과해 납세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점포
어디에서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